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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사2급

평생교육사2급 자격기준

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

-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
-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

-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

-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(3급 자격취득 이전/이후 경력 모두 인정)


적용대상자

- 2009년 3월 이후 대학(원) 신입생

- 2009년 3월 이전 대학 입학자로서,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자


자격기준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(이하 "관련과목"이라 한다)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. 다만,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.

-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(이하 "학점은행기관"이라 한다)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

-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

·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

·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(이하 "지정양성기관"이라 한다)

· 학점은행기관

-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


(개정)평생교육 관련과목

- 필수과목 :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, 평생교육실습(4주간)

- 선택과목1 실천영역 : 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득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

- 선택과목2  방법영역 : 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 · 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

※ 필수과목5, 선택과목5 총10과목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 (과목당 3학점)

※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포함 총5과목


평생교육 관련과목 개설 학점은행기관
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(www.cb.or.kr)에서 학점은행기관 검색


(개정)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유사과목 인정

- 「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교과목」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목 명칭으로 이수했을 경우 인정

- 「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교과목」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종전 과목을 이수한 대학 측에서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확인서(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)를 발급받아 강의계획서와 함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

- 관계법령 : (개정)평생교육법 시행규칙 [별표 1] (개정 2008.2.18)

· 비고 1.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 과목으로 본다.


신청대상

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충족하여 자격증 발급받고자 하는 자


신청시기

연 4회(매년 1/4/7/10월 예정으로, 상세일정은 당해 신청접수 계획 공고 참조)


신청절차

신청자(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) → 이수기관(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, 결격사유 조회)


신청방법

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, 이수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(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인단위 직접 신청은 불가함)